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24. 2.26.] [인천광역시조례 제7235호, 2024. 2.26., 일부개정]

제1조(설치) 인천광역시에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고등학교·중학교 및 초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유치원 설치한다. <개정 1991.10.24., 1993.8.19., 1994.2.28., 1996.2.14., 1998.7.9., 2005.12.28., 2007.12.31., 2017.7.17.>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치하는 고등학교·중학교 및 초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유치원(이하 "시립학교"라 한다)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와 같다. <개정 2017.7.17.>

[전문개정 2016.1.4.]

제3조(위임규정) 시립학교의 관리·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제1769호,1984.1.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고등학교 · 중학교 및 국민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94호,1985.9.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것으로 본다.

부칙 <제1936호,1986.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0호,1986.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호,198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9호,1987.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4호,1988.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4호,1988.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4호,1989.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국민학교인 인천만월, 인천상정, 인천석정국민학교는 1989학년도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1호,1989.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34호,1989.9.1.>

이 조례는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2호,1990.3.9.>

이 조례는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3호,1990.9.1.>

이 조례는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5호,1991.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2호,1991.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43호,1991.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4호,199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3호,1992.12.30.>

이 조례는 1993학년도부터 시행하되 도화여자중학교와 인천대화국민학교는 학교 재배치 완료시부터 작용한다.

부칙 <제2744호,1993.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93년도에 신설 추진하는 학교는 학생수용 여건상 개교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80호,1993.12.30.>

이 조례는 199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3호,1994.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교법인 선인학원 시립화와 관련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학교법인 선인학원이 유지경영하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에 재학한것으로 본다. 다만, 진흥유치원은 1995학년도부터, 효열국민학교 학생수용은 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통학 구역 설정시까지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되, 1994년3월1일 현재 재학생의 학부모가 졸업시까지 동 교에 재학을 희망하고 교육감이 고시한 교육비를 납입한 자에 한아여 이를 수용할 수 있다.

③(국민학교 병설유치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신설되는 인천창영국민학교 병설 유치원외 1개원은 1995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6호,199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재배치에 따른 중앙국민학교는 95학년도부터, 신설학교인 청학공업고등학교, 연수고등학교, 부광고등학교, 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 인천여자공예고등학교, 청학중학교, 인천청학국민학교, 인천연화국민학교, 인천청량국민학교, 인천부곡국민학교, 인천병방국민학교는 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01호,1995.3.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인천광역시에 편입되는 각급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편입지역내의 각급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에 재학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22호,1996.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의 국민학교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의한 초등학교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제9호·제10호 및 제20호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②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③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④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⑤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립국민학교"를 "공립초등학교"로 한다.

⑥인천광역시 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부칙 <제3144호,1997.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09호,1998.1.13.>

이 조례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3호,1998.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6호,1999.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중 인천남중학교 북도분교장과 [별표3]중 내리초등학교 · 흥왕초등학교 · 마리산초등학교 · 양당초등학교 · 덕적초등학교 문갑분교장 · 덕적초등학교 울도분교장과 [별표6]중 내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흥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마리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양당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1999년 2월 28일로 삭제하고, [별표3]중 인천약산초등학교 · 인천도화초등학교 장봉분교장 · 인천신흥초등학교 신도분교장 · 인천용현남초등학교 자월분교장 · 인천남부초등학교 이작분교장 · 인천주안남초등학교 승봉분교장 · 영흥초등학교 선재분교장과 [별표6]의 인천도화초등학교 장봉분교장 병설유치원 · 인천용현남초등학교 자월분교장 병설유치원 · 영흥초등학교 선재분교장 병설유치원은 교명이 변경되거나, 분교장 개편 또는 이에 따른 분교명이 변경되는 것으로 1999년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3412호,200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중 강후초등학교 및 [별표 6]중 강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000년 2월 28일자로 시행한다.

부칙 <제3504호,2001.1.6.>

이 조례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2호,20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교명변경학교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8호,2002.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39호,200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16호,20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6]은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별표 3]의 인천봉화초등학교, 인천은지초등학교, 인천진산초등학교, 인천굴포초등학교는 200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806호,20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인천부흥고등학교, 신송고등학교, [별표 2], [별표 3], [별표 6]은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3]의 인천영선초등학교, 인천원당초등학교, [별표 6]의 인천원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00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815호,2005.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63호,200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인천논현고등학교, 인천산곡고등학교, 인천지산고등학교, 인천영선고등학교, 인천원당고등학교,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별표 2]의 인천논현중학교, 인천성리중학교, 인천동양중학교, 인천당하중학교, [별표 3]의 인천신송초등학교, 인천당산초등학교, [별표 6]의 인천영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신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당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서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3]의 인천장도초등학교, [별표 6]의 인천동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능내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200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988호,2007.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부평디자인과학고등학교, 별표 2의 인천양촌중학교, 별표 3의 인천삼목초등학교 장봉분교장, 인천공항초등학교 신도분교장, 별표 6의 인천삼목초등학교 장봉분교장 병설유치원, 인천공항초등학교 신도분교장 병설유치원, 삼산유치원, 인천금마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3의 인천은봉초등학교, 인천해송초등학교, 인천정각초등학교, 인천논현초등학교, 인천완정초등학교, 별표 6의 인천해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정각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완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42호,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인천국제고등학교, 인천만수고등학교, 인천신현고등학교, 인천은봉고등학교, 별표 2의 인천안남중학교, 인천상정중학교, 인천동방중학교, 인천정각중학교, 인천가현중학교, 별표 3의 인천학산초등학교, 인천상아초등학교, 별표 4의 미추홀학교, 별표 6의 인천상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상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3의 인천경원초등학교, 별표 6의 인천경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200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67호,2008.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66호,2009.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인천상정고등학교, 인천양촌고등학교, 별표 2의 인천해송중학교, 인천서창중학교, 인천석남중학교, 별표 6의 영종유치원, 인천십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논현유치원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3의 인천운남초등학교, 인천고잔초등학교, 별표 6의 인천고잔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00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340호,2009.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64호,2010.1.11.>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인천신정초등학교, 인천청라초등학교, 별표 6의 인천신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청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57호,201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인천송천고등학교, 인천청라고등학교, 인천초은고등학교, 별표 2의 인천사리울중학교, 인천신정중학교, 인천청라중학교, 별표 3의 인천원동초등학교, 인천사리울초등학교, 인천송천초등학교, 인천초은초등학교, 별표 6의 불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길상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화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양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조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마니산유치원, 인천원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사리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송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초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943호,2011.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인천공촌초등학교, 별표 6의 인천공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2011년 9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2의 인천초은중학교, 별표 3의 인천명선초등학교, 인천한빛초등학교, 별표 5의 인천해밀학교, 별표 6의 인천명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한빛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별표 3의 인천청람초등학교, 별표 6의 인천청람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201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008호,201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인천영흥고등학교, 별표 2의 인천해원중학교, 별표 3의 인천경명초등학교, 인천청일초등학교, 인천해원초등학교, 별표 6의 인천경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청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해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125호,2012.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인천영종고등학교, 인천연송고등학교, 인천해원고등학교, 별표 3의 인천송원초등학교, 별표 5의 인천한누리학교, 별표 6의 청라유치원, 인천송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3의 인천하늘초등학교, 별표 6의 인천하늘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201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166호,201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01호,2013.2.18.>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51호,2013.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인천공항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화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공항유치원, 인천화전유치원 부분은 2013년 9월 1일

2.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인천송명초등학교 부분과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인천송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부분은 2014년 3월 1일

부칙 <제5392호,2014.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인천검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검암유치원 부분은 2014년 9월 1일

2.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만월중학교, 인천예일중학교, 인천청람중학교 부분,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인천도담초등학교 부분,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인천도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구월유치원 부분은 2015년 3월 1일

3.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인천백석초등학교, 인천만월초등학교, 인천가원초등학교, 인천송일초등학교, 인천장서초등학교 부분,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인천송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만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부분은 2015년 9월 1일

4.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부분,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인천가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장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백석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부분은 2016년 3월 1일

부칙 <제5454호,2015.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영흥초등학교 선재분교장, 별표 6의 영흥초등학교 선재분교장 병설유치원, 인천주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622호,201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인천마전고등학교 부분,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인천연송초등학교 부분,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

2.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인천용학초등학교 부분,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인천청선학교 부분,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인천예송유치원, 인천용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부분은 2016년 9월 1일

3.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인천예송중학교 부분,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인천첨단초등학교 부분,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인천첨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부분은 2017년 3월 1일

부칙 <제5696호,2016.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인천예송초등학교 부분, 별표 4의 청인학교 부분,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인천예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부분은 2018년 3월 1일

2.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인천서현유치원 부분은 2017년 3월 1일

부칙 <제5826호,2017.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지석초등학교 부분,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지석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부분은 2018년 2월 28일

2.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교동초등학교 지석분교장 부분,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교동초등학교 지석분교장 병설유치원 부분은 2018년 3월 1일

3.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난정초등학교 부분,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난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부분은 2019년 2월 28일

부칙 <제5922호,2018.0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의 개정규정,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인천주안초등학교 부분,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인천주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부분은 2018년 3월 1일

2.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강화여자중학교, 능허대중학교, 인천중산중학교 부분,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인천미송초등학교 부분,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인천중산초등학교, 인천미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부분은 2019년 3월 1일

3.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인천경연중학교 부분,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인천아암초등학교, 인천중산초등학교, 인천경연초등학교 부분,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인천서희학교 부분,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인천아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병설유치원, 인천경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부분은 2020년 3월 1일

부칙 <제6045호,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인천연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장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별표 3의 인천장아초등학교 부분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00호,2019.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인천신흥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연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마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안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만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청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부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서곶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부분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84호, 2020.0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인천새봄초등학교, 인천별빛초등학교, 별표 6의 인천새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별빛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부분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81호,202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 도림고등학교, 별표 3의 인천해든초등학교, 인천한별초등학교, 별표 6의 인천해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한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부분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97호,202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인천소방고등학교와 인천바이오과학고등학교의 교명 변경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64호,2021.9.27.>

이 조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인천아라고등학교 부분,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인천현송중학교, 인천아라중학교, 인천이음중학교 부분,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인천미송유치원, 인천아라꿈유치원 부분은 2022년 3월 1일

2.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인천이음초등학교 부분,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인천이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부분은 2022년 9월 1일

부칙 <제6862호,2022.8.8.>

이 조례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인천루원중학교 부분,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인천아람초등학교 부분,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인천서로꿈유치원,

인천아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부분: 2023년 3월 1일

2. 별표 3의 인천아라초등학교, 인천한들초등학교. 별표 6의 인천아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한들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부분: 2023년

9월 1일

부칙 <제6985호,2023.2.20.>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83호,2023.7.17.>

이 조례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인천운서중학교 부분,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인천검단꿈유치원 부분 : 2024년 3월 1일

2.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인천송빛초등학교 부분,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인천송빛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부분 : 2024년 9월 1일

부칙 <제7235호,2024.2.26.>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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